아파트 관리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등갓을 닦던 중에 사다리에서 (50~60 cm) 떨어져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산재처리를 하여 3주간 통원 치료를 하고 기간이 끝났지만
여전히 머리가 아파 추가 치료를 받고자 하여
관리소장에게 통원 치료를 요청하였더니..
연차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아니면 병원을 회사 가까운 곳으로 옮기라고 합니다.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요?
아파트 관리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등갓을 닦던 중에 사다리에서 (50~60 cm) 떨어져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산재처리를 하여 3주간 통원 치료를 하고 기간이 끝났지만
여전히 머리가 아파 추가 치료를 받고자 하여
관리소장에게 통원 치료를 요청하였더니..
연차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아니면 병원을 회사 가까운 곳으로 옮기라고 합니다.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연말정산 추가징수 1 | 2015.03.01 | 758 | |
임금·퇴직금 | 임금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5.03.01 | 14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누진제관련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1 | 2015.03.01 | 186 | |
임금·퇴직금 | 취업규칙 변경에 관하여 1 | 2015.03.01 | 24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및 퇴직금을 포함하는 연봉의 대한 질문드립니다. 1 | 2015.03.01 | 72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 2015.03.01 | 231 | |
기타 | 황당한 해고~ 1 | 2015.02.28 | 172 | |
임금·퇴직금 | 법인인데 사살상 도산인데 사장님 잠수를 탑니다 .. 도산을 신청... 1 | 2015.02.28 | 3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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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주당 근로시간 초과노동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1 | 2015.02.28 | 556 | |
근로시간 | 통상 근무시간 변경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1 | 2015.02.28 | 11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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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와 근무환경 1 | 2015.02.27 | 286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 자격 문의요 1 | 2015.02.27 | 284 | |
임금·퇴직금 | 소정근로시간 산정의 노무검토 및 급여 검토요청 1 | 2015.02.27 | 354 | |
휴일·휴가 | 1년근무후 퇴직시 연차수 1 | 2015.02.27 | 1440 | |
해고·징계 | 해고 예고 수당 1 | 2015.02.26 | 37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은 누가 지급하나요 1 | 2015.02.26 | 2055 |
먼저, 산재요양기간이 종결된 경우라면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혹은 관행상 근로자가 질병에 따라 병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사용자가 귀하의 질병에 대해 꼭 병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치료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때 해당 질병으로 현재 사업장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의 객관적 소견을 받고, 사업주가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치료에 필요한 기간 병가를 부여할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귀하가 자발적으로 이직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