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wn64 2015.02.24 09:02

안녕하세요? 당사의 화물차 운전기사가 제품배송중 외부의 장소에서 화물차량의 연료통에서 플라스틱 말통에다 연료를 훔쳐내는것을 현장적발하여 경찰에 인계하여 경찰수사중에 있습니다. 또한 화물차량 타이어 펑크 등의 수리비도 간이영수증으로 청구했는데 영수증에 나와있는 차량수리업체에 전화했지만 펑크수리해준적이 없다고 합니다. 재직기간인 약4년여간동안 확증은 없었지만 심증이 있는 상태에서 현장적발한 사안입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당사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처리하자 했으나 당사자는 사직서제출할 의향이 없다고 합니다. 참고로 화물차 연료 절취 현장적발일은 2015년 1월 15일 입니다. 이와관련하여 회사에서는 징계해고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징계처리절차와 급여와 퇴직금 등 금품청산할 시점(회사에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 해고예고와 해고수당 지급여부 등을 알고자 합니다. 조속한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13 17: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수사결과 해당 근로자가의 절도 등에 대해 범죄행위가 인정될 경우 근로계약상 근로자의 성실의무에 대한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사유로 해고를 한다면 그 정당성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형사상 유죄판결 이전의 해고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장의 취업규칙등에 따라 징계규정이 정해져 있는 경우라면 이에 따라 해당 징계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 4조는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중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가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해고예고의 의무는 없다 볼 수 있습니다.

    징계해고라 하더라도 퇴직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징계로 인한 감봉이나 대기발령 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제외되지 않고 반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퇴시일 임의 변경 문의드립니다. 1 2015.03.09 244
임금·퇴직금 시급계산? 1 2015.03.09 314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5.03.09 196
근로계약 직장인 알바 근로계약 2 2015.03.09 2259
기타 바쁘니 이직처리를 못해준다며 미룹니다. 1 2015.03.09 853
해고·징계 구두로 해고를 이야기하고 인수인계를 핑계로 퇴사일 지정해주지 ... 1 2015.03.09 894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이 되나요? 1 2015.03.09 950
휴일·휴가 휴직 연장 관련 1 2015.03.09 145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 규정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5.03.09 529
근로계약 임금계약 1 2015.03.09 332
기타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15.03.09 155
임금·퇴직금 연근수당체불신고 및 해고수당 1 2015.03.09 1358
근로계약 연차없는 회사 신고방법 1 2015.03.09 20039
산업재해 산업재해 문의 드립니다. 1 2015.03.08 197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혹은 부당해고 인지? 1 2015.03.08 570
임금·퇴직금 일하기로 한날짜 중간에 무단결근 할 경우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5.03.08 1320
기타 노동청에서 출석통지가 왔을 때 3자대면 하지 않을 수 있나요? 1 2015.03.07 3876
기타 납득 안되는 업무 성과 평가에 대한 이의 제기를 어떻게 해야 할... 1 2015.03.07 4318
근로계약 퇴직하고자하여 사직서를 제출 하였는데 반려를 시켰습니다. 1 2015.03.06 2276
기타 급여에서 매월 5% 회사에서 환불 보증금이라는 명복으로 적립 1 2015.03.06 463
Board Pagination Prev 1 ... 1378 1379 1380 1381 1382 1383 1384 1385 1386 1387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