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바다 2015.02.24 12:12

저희회사는 현재 주 5일 근무(40시간)이며 주간 08:30~17:30 / 야간 20:30~05:30으로 2조 2교대로 운영을 해 왔으며

주 만근시 주휴(일요일)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주40시간으로 월 209시간 계산하여 기본급 지급하고 나머지는 연장,특근수당으로

지급하였습니다.

금년 3월부터 3조2교대로 예를 들면 한주는 주간 6일 근무 3일 휴일, 한주는 야간 6일 근무 3일 휴일로 하루 12시간(휴게시간 1.5시간포함)으로

근무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이같은 경우 주휴계산과 기본근무시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6일 근무시 법정공휴일이 발생할 경우에는 특근근무로 봐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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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16 17: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한달 실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간 6일*10.5시간+야간 6일*10.5시간]*365일/18일(교대주기)/12개월=약 213시간


    연장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213시간-174(1주 40시간*4.34주의 소정근로시간)=39시간.


    야간근로의 경우 귀하의 야간근로 시간대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을 초과하는 실근로에 연장근로 39시간*0.5+야간근로가산시간+주휴는 35시간(1일 8시간*4.34주)을 부여하면 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경우 해당일에 근로제공을 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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