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lovehappy 2015.02.25 11:35

안녕하세요 .

저희 임금테이블이 비교적 타사에 비해 간소화되있고, 포괄임금이기때문에 많은 수당으로 통상임금을 낮추거나 근로자를 혼란스럽게 하지말자라는 취지하에 급여테이블 조정을 하였는데요.


예를들면

-사원급

기본급:2,402,299

직책수당:0

고정연장근로수당: 597,701

식대비과세:100,000

총합계: 3,100,000


- 대리급

기본급: 2,322,605

직책수당:400,000

고정연장근로수당:677,395

식대비과세:100,000

총합계: 3,500,000


문제는 상여금 및 출장수당을 책정할시에 통상임금이 아닌 기본급으로 책정을 하고싶은데요.

보시다싶이 대리급보다 사원급이 높은 역전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사업장별 직무수당이란 수당항목을 추가시켜서 기본급을 나누고 싶은데요.

통상임금, 평균임금에는 영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근로자 동의가 꼭 필요한걸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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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16 20: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기본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데, 상여금과 출장수당을 기본급으로 책정하면 통상임금에서 제외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군요.


    위의 내용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직무수당을 기본급에서 분리시키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근로자의 기본급의 감소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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