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bos 2015.02.25 11:50

저는 32살 6년차 직장인/ 미혼입니다.

인사발령으로 인해 집에서 발령지까지 왕복 3시간 반 정도 소요가 됩니다.

퇴사 사유를 회사에서는 장거리 출퇴근으로 인한 퇴사가 아닌, 개인사유로 적으라고 강요합니다.

실업급여 수령이 안되는거 아니냐고 물어보니 그러면 가까운데로 재발령 내주겠다고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인사팀 거부로 재발령이 나더라도 회사생활 어렵습니다. 회사에서 인사발령 거부했다고 찍혀서 가만두지 않겠죠...

왠만하면 저도 6년 가까이 다닌 회사라 계속 다니고 싶으나 월급여 130만원에 월세 40~50만원 내면서

연고도 없는 곳으로 이사가서 살수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 먼곳으로 보내고 처우개선은 전혀 없습니다.

이사비용이라던가 주택자금, 급여개선 이런거 전혀없습니다.

우선 대기업입니다. 이름 말하면 누구나 다 알만한 회사이며 노조는 없습니다.

이런경우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인사발령 내보낸 증거자료는 회사 전산에 공지가 됩니다.

그부분을 사진촬영 한걸로도 증빙자료가 될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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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16 20: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로부터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타 사업장으로 전근명령을 받은 경우로서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일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바랍니다.

    문제는 사업주가 해당 전근명령을 철회하고 다시금 발령을 내어 해당 사업장으로부터 귀하의 거주지까지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되지 않을 경우라면 이는 실업인정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타깝게도 실업급여 신청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예상되는 사업주와의 불편한 관계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이에 대해서는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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