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jrutn 2015.02.25 14:16

안녕하세요? 근로자 5인의 사업장입니다.

출산휴가 3개월 중 노동부에서 135만원의 급여가 지급되고

1. 차액(646,080원)을 2달간 사업장에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을 적립해야 하나요? 적립해야 한다면 적립금 산정방법은?

2 출산휴가 마지막 3개월째는 노동부에서 135만원이 지급되고 사업장에서는 지급 의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 적립여부도 궁금합니다.

3. 육아휴직기간(1년) 동안의 퇴직금 적립여부도 궁금 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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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16 20: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 퇴직금 적립규정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출산전후휴가기간은 퇴직금액을 산정하는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그 기간과 그 기간동안에 지급된 급여액을 제외합니다.

    따라서 연간단위로 퇴직적립금을 산정할 경우 출산전후휴가기간3개월을 제외한 9개월의 임금총액을 9개월로 나눠 해당 금액을 적립하면 됩니다.

    매월 급여액의 일부를 퇴직적립금으로 적립할 경우 위의 9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12개월로 나눠 적립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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