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토끼15 2015.02.25 15:18

학교회계직으로 근무하고있습니다. 자체 회계연도는 3.1~다음해 2.28입니다.

근무조건은

2004년 근로계약 315일 일당제, 실제로는 217일 근무(주5일, 40시간)

2005~2007년 근로계약 1년 일당제, 실제로는 각각 227일, 235일, 252일 근무(주5일, 40시간)

2008년 근로계약 1년, 275일 연봉제 / 2009~2015.2 현재 365일 근무중

 

① 2013~2015년 3년간의 연차가 몇 일인지 궁금합니다.

② 2004~2007년 연차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었던 건지, 2015.2현재 2004~2007년 연차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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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16 21: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근속년수 2년마다 1일씩 가산됩니다. 2004년 입사하셨다면 2013~2014 사이 발생연차는 가산연차를 합해 19일이 됩니다.
    2014~2015년의 경우 20일이 됩니다. 2015~2016년의 경우 20일이 됩니다.


    2004~2007년 사이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했다 하더라도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인 만큼 2007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청구권은 2013년 이전에 소멸하여 별도 청구가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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