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번당구공 2015.02.25 15:31

안녕하세요. 사내 직책수당 관련하여 상담드립니다.


저희회사는 건설업 회사인데, 현재 노임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매년 공고하는 엔지니어링노임단가에 따라 책정하고 있습니다.


헌데, Project를 진행하며 특정 직책(Manager급)에 대해 추가로 직책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데..


직책수당 또한 관련 규정이 있는 것인지, 없다면 어느 수준이 적당한 것일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16 21: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직책수당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사정에 맞게 취업규칙상 임금규정을 따라 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직책수당은 특정 직책에 따른 급여액으로 통상임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만큼 기본급등과 합산되어 통상임금을 구성하며 추후 초과근로나 연차수당의 지급기준이 됩니다.

    직책수당의 적정한 기준은 동종업계의 유사사업규모의 사업장의 내용과 수준을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중도입사자의 연가일수 계산 1 2015.03.10 1666
임금·퇴직금 휴일수당 계산방법 1 2015.03.10 1877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및 퇴직금(13나누기)의 대해 질문드리겠씁니다. 1 2015.03.10 1363
해고·징계 계약직이며 성희롱피해자인데요.. 계약종료라며 퇴직통보 받았습... 1 2015.03.10 539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마지막달 임금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15.03.10 3696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5.03.09 181
고용보험 실업급여 질문드려요 1 2015.03.09 312
해고·징계 퇴시일 임의 변경 문의드립니다. 1 2015.03.09 244
임금·퇴직금 시급계산? 1 2015.03.09 314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5.03.09 196
근로계약 직장인 알바 근로계약 2 2015.03.09 2256
기타 바쁘니 이직처리를 못해준다며 미룹니다. 1 2015.03.09 853
해고·징계 구두로 해고를 이야기하고 인수인계를 핑계로 퇴사일 지정해주지 ... 1 2015.03.09 894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이 되나요? 1 2015.03.09 950
휴일·휴가 휴직 연장 관련 1 2015.03.09 145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 규정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5.03.09 529
근로계약 임금계약 1 2015.03.09 332
기타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15.03.09 155
임금·퇴직금 연근수당체불신고 및 해고수당 1 2015.03.09 1358
근로계약 연차없는 회사 신고방법 1 2015.03.09 20032
Board Pagination Prev 1 ... 1377 1378 1379 1380 1381 1382 1383 1384 1385 1386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