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내 직책수당 관련하여 상담드립니다.
저희회사는 건설업 회사인데, 현재 노임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매년 공고하는 엔지니어링노임단가에 따라 책정하고 있습니다.
헌데, Project를 진행하며 특정 직책(Manager급)에 대해 추가로 직책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데..
직책수당 또한 관련 규정이 있는 것인지, 없다면 어느 수준이 적당한 것일지요.
안녕하세요. 사내 직책수당 관련하여 상담드립니다.
저희회사는 건설업 회사인데, 현재 노임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매년 공고하는 엔지니어링노임단가에 따라 책정하고 있습니다.
헌데, Project를 진행하며 특정 직책(Manager급)에 대해 추가로 직책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데..
직책수당 또한 관련 규정이 있는 것인지, 없다면 어느 수준이 적당한 것일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중도입사자의 연가일수 계산 1 | 2015.03.10 | 1666 | |
임금·퇴직금 | 휴일수당 계산방법 1 | 2015.03.10 | 1877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및 퇴직금(13나누기)의 대해 질문드리겠씁니다. 1 | 2015.03.10 | 1363 | |
해고·징계 | 계약직이며 성희롱피해자인데요.. 계약종료라며 퇴직통보 받았습... 1 | 2015.03.10 | 53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마지막달 임금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1 | 2015.03.10 | 369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5.03.09 | 18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질문드려요 1 | 2015.03.09 | 312 | |
해고·징계 | 퇴시일 임의 변경 문의드립니다. 1 | 2015.03.09 | 244 | |
임금·퇴직금 | 시급계산? 1 | 2015.03.09 | 31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5.03.09 | 196 | |
근로계약 | 직장인 알바 근로계약 2 | 2015.03.09 | 2256 | |
기타 | 바쁘니 이직처리를 못해준다며 미룹니다. 1 | 2015.03.09 | 853 | |
해고·징계 | 구두로 해고를 이야기하고 인수인계를 핑계로 퇴사일 지정해주지 ... 1 | 2015.03.09 | 89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자격이 되나요? 1 | 2015.03.09 | 950 | |
휴일·휴가 | 휴직 연장 관련 1 | 2015.03.09 | 145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 규정에 대해 궁금합니다. 1 | 2015.03.09 | 529 | |
근로계약 | 임금계약 1 | 2015.03.09 | 332 | |
기타 |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1 | 2015.03.09 | 155 | |
임금·퇴직금 | 연근수당체불신고 및 해고수당 1 | 2015.03.09 | 1358 | |
근로계약 | 연차없는 회사 신고방법 1 | 2015.03.09 | 20032 |
직책수당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사정에 맞게 취업규칙상 임금규정을 따라 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직책수당은 특정 직책에 따른 급여액으로 통상임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만큼 기본급등과 합산되어 통상임금을 구성하며 추후 초과근로나 연차수당의 지급기준이 됩니다.
직책수당의 적정한 기준은 동종업계의 유사사업규모의 사업장의 내용과 수준을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