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zipzzub 2015.02.25 17:21

안녕하세요  퇴직급여 지급 기준에 궁금점이 있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도급 직원으로 2013년 12월에 입사하여 2014년 4월 말일까지 근무 하고  2014년 5월 정규직 전환 하였습니다.

이 2015년 2월 말일 퇴사시 퇴직급여 지급 기준이 되나요?

정규직 전환 시점인 2014년 5월이 기준이 되어 퇴직급여 지급이 안될까요?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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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16 21: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도급이란 사업주 a가 해당 사업장의 특정 부분의 일의 완성을 다른 사업주 b에게 맡기고 일의 완성에 대해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계약입니다.

    따라서 도급근로자 c는 도급 사업장 b와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근로하던 중, 원청인 a에 직접고용된 경우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a와 직접근로계약을 체결한 2014년 5월 이전에 퇴직금 지급의무가 이전 사용자 도급업체b에 있습니다. a사업장에 입사한 2014년 5월부터 해당 근로자 c가 퇴사한 2015년 2월까지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기 때문에 a사업주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a업체가 도급업체b로 부터 해당 근로자 c를 고용하면서 b사업장의 퇴직금 지급의무를 승계했다면 해당 a사업장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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