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송 2015.02.26 11:13

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사내에 자격증 지원제도가 있으며 종류별로 50~150만원을 합격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의무복무기간을 설정할 경우 근기법 20조 위약예정금지에 포함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1. 자격증 지원 금액에 따라 의무복무기간을 설정하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의무복무기간의 계약 자체가 위약예정에 해당되어 무효한지? 즉, 계약서 자체가 위법인지 문의 드립니다.

2. 만약,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퇴직하는 경우 교육비 환급이 위약예정이 되는지?

 이경우 급여는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환수 자체가 불가할 것으로 보이나, 근로의 대가가 아닌 교육비 환수는 위약에 해당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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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16 21: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의무재직기간이상 근무하지 아니할 때 교육비용을 상환하도록 한 약정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금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을 무효로 보는 것과 달리 유효합니다(대법 95다 24944ㆍ24951)

    따라서 사업주가 재직중 훈련프로그램이나 해외연수등의 교육기회와 비용을 제공하고 의무복무기간을 설정할 경우 이를 지키지 못해 교육비의 반환을 약정한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근거하여 교육비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위약예정에서 금지한 임금이 아닌 실비변상적 금품의 반환을 요청하는 것이니 만큼 효력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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