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카뿔난성 2015.02.26 12:37
감단직 24시간 2교대 경비업무를 보고있는근로자입니다.
공장경비인데 공장자체 근로자는 300명이넘어가고,
보안직 직원은 총12명입니다.

이번년도에 임금이 동결되면서
14년도에는 휴게시간이 주간 3시간 야간 3시간 이였는데
15년도에는 주간 4시간 야간 4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임금이 동결되면서 업체측에서 휴게시간을 늘려 최저임금을 맞춰논 상태인데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있는상태입니다.
휴게공간도 따로 없이 경비실 한쪽에 마련된 창고같은곳에서 이부자리만 깔고 쉬고있는 상태이구요.

1.휴게시간보장이 안될시 노동청의 도움을 반을수있는가요?

2.경비원을 위해 따로 마련된 휴게공간이 없는데 합법한가요?

3. 만약 그동안 휴게시간보장을 못받았다는게 인정이 된다면 그 시간만큼의 임금을 소급받을수있는건가요?


임금동결된건도 답답한데 휴게시간보장마저 받지 못하니 너무 답답하여 문의드리네요.

1.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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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16 22: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따라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을 확대하여 최저임금 수준을 맞추고 실제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해당 휴게시간에 근로제공한 사실을 입증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최저임금법 위반의 책임을 묻고 해당 휴게시간 근로에 대한 임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감독관집무집행규정에 따라 휴게공간의 마련이 없는 경우 감단직 승인이 어렵습니다. 사용자가 거짓으로 감단직 서류를 작성하여 감단직 승인만 획득한 후 휴게공간을 보장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감단직 승인 취소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휴게시간이 형식에 불과하고 실제 근로제공을 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가령 근무시간표상에 휴게시간으로 되어 있는 시간대에 순찰을 돌았다는 일지나, 택배수령기록, 보일러 점검 기록등을 확보한다면 이를 근거로 추가임금청구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선은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기록을 확보하시고, 추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최저임금법 위반 진정을 제기하시거나, 근로감독청원등을 통해 감단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지켜질 수 있도록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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