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년생마 2015.02.26 15:57

시급제가 아닌 관리직 .. 즉 사무직은 1년이상근무시 년차가 발생되어 입사후 1년이 되면 결근시 년차로 결근을 대체하고있습니다.

그럼. 예들들어 사무직이 월급여 150만원으로 햇을경우 1년 미만일때 결근시 어떻게 월급을 책정해야하나요? 

가끔 하루 정도 개인사정으로 않나올수도 있고, 또는 병원입원으로 보름정도 결근을 할 예정이라면 월급을 어떻게 줘야하는지..

시급제의 경우 일당이 않나가고, 주휴수당이 않나가는데 월급제의 경우는 어찌해야하는지 ..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17 11: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로 월급여가 15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월급여액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월 근로시수 209시간에 대한 급여액이 됩니다.

    1일 8시간 한주 40시간을 한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으며 주 1일의 주휴를 부여한다 가정하면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사업장의 경우 1일 8시간*주 5일 =40시간+주휴 8시간=48시간*4.34주(1달 평균 주수)=209시간이 됩니다.

    이때 월급여 150만원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이 7,177원으로 1일 통상임금은 7,177원*8시간=57,416원이 됩니다.

    결근시 1일 통상임금과 함께 1주 주휴수당분(57,416원)을 더해 114,832원을 급여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도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제 60조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결근시 연차휴가로 이를 대체하여 주휴수당이 삭감되는 근로자의 불리함을 방지하고 있다면 해당 근로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도 동일한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해당 결근을 연차휴가로 처리하면 연차휴가 1일이 소진될 뿐, 일급감액이나 주휴수당의 감액은 별도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장근로 수당과 관련해 1 2015.03.05 204
근로계약 자매사간 전출입(1년미만자 휴가승계)문의 1 2015.03.05 376
여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2 2015.03.05 1433
임금·퇴직금 근로소득 신고 및 퇴직금 관련 1 2015.03.05 99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문의 (DC형) 1 2015.03.05 1407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여쭤봅니당.ㅜ 1 2015.03.05 426
기타 궁금한게있어서 물어봅니다 1 2015.03.05 101
근로계약 강제 근로 계약서 1 2015.03.05 689
기타 실업급여 수급중 퇴사한 전 직장에서의 업무 인수인계 범위 1 2015.03.05 1062
고용보험 퇴사 1 2015.03.05 148
고용보험 사업장 사대보험 체불 그리고 실업급여 1 2015.03.04 1841
기타 경력증명서와 원천징수에서의 경력증명이 다른경우 1 2015.03.04 1289
기타 연차갯수 1 2015.03.04 360
여성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1 2015.03.04 166
기타 기밀유지서약서 1 2015.03.04 1157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퇴직연금 문의 1 2015.03.04 671
근로시간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1 2015.03.04 148
기타 회사이전 실업급여문의 드려요. 1 2015.03.03 1431
비정규직 주 32시간 근무시 임금 1 2015.03.03 6357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에 대하여.. 1 2015.03.03 446
Board Pagination Prev 1 ... 1379 1380 1381 1382 1383 1384 1385 1386 1387 1388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