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라노 2015.02.27 13:05
2014년2월5일 입사(병원에서 간호사)
2015년 3월달까지 근무후 퇴사예정입니다.
2015년 3월31일까지 근무표가 나왔습니다. 연차갯수는 2개로 해서 근무표가 3월31일까지 나왔습니다. 질문 1)근무한지 1년이 지났으므로 퇴사시 15개를 사용할수는 없나요?
질문2)15개를 쓸 수 있다면 (연차) 3월31일 이후로 못쓴 연차 나머지를 사용하고 퇴사날짜가 4월로 미루어지는 건가요?병원의 사정상 3월31일까지는 근무를 해야 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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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17 16: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할 경우 퇴직시점에서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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