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대상인지 문의 드립니다.

자격조건은 다 갖추었습니다(가입기간/납부이력 등)

현재 근무지는 안산 이며, 주민등록 상 거주지는 광주 광역시 입니다.

결혼을 올해 4월에 계획중에 있으며, 신혼집은 광주광역시에 준비 하였습니다.(왕복 600km)

장거리 커플로 인하여 애로가 많아 광주로의 이직을 고민하고 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정리하자면,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광주이고 근무지는 안산이며 결혼후 거주지는 안산이 되는 사항입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히 참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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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17 17: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소이전을 하여 이전한 거소지에서 현 사업장까지 왕복출퇴근 거리가 3시간 이상일 경우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귀하가 광주의 신혼집으로 거소지를 이전했다는 점과 해당 거소지에서 동거하는 이가 배우자라는 점을 가족관계증명등으로 입증하시고, 포털사이트의 거리계산프로그램으로 이전 거소지에서 현 사업장까지 왕복출퇴근 거리가 3시간 이상이 되는 점을 증명하시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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