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제 2015.02.28 00:42

저는 근로자가 10여명정도 되는 사회적기업에 2014년 2월 3일에 일용직으로 입사했습니다.

일용직기간 3개월을 약속했지만 2개월 후 근로능력을 인정받아 4월에 정직원이되어 2015년 2월28일 퇴사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처음부터 쓰지 않았습니다.

월급을 일용직때는 주급으로 받았고, 일은 공휴일 외엔 빠진적이 없습니다.

4월 정직원이 되면서 월급으로 받았고 4대보험도 그때 가입이 되었습니다.


일을하게되면서 가장 어려운것이 무분별하게 지시하는 업무내용인데~

그중 포장일은 너무 어려워 병원을 1년동안 4번이나 다녔고 한번은 일을 쉬어야한다는 의사소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퇴사 한달전엔 포장일을 빼 주십사 건의하자 슬슬 자진퇴사쪽으로 분위기를 몰고갔습니다.

급기야는 포장일을 하지 못하겠다면 일을 맡길수가 없다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미안한 마음이 들어 그럼 회사의 방침대로 하라했고~

그러나 다른 일은 충분히 할수 있기에 다른일은 더 열심히 하겠다 했지만

사측에서는 2월까지만 하는걸로 하자해서 나도 마지못해 긍정만 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30일전 해고통보도 없었고, 저도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상황에서 3월 출근은 해야나요? 하지 말아야 할까요?

사측에서는 해고를 안해주려합니다. 회사가 사회적기업으로 군의 보조를 받는 기간이기에 해고자가 나오면 불이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1>>>   이 상황에서 퇴직을 하게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사측에서는 일용직기간을 빼면 1년이 안된다는 이유로 못준다 합니다.

질문2>>>   3월이면 출근이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출근을 안하면 해고인가요? 자진 퇴사인가요?

질문3>>>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상황을좀 설명해 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17 17: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이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하여 사용자와 귀하가 약속한 근로시간이 4주를 평균하여 15시간 이상 근로제공을 한 경우(한달로 치면 60시간) 2014년 2월 3일을 시작으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2> 사용자에게 2월 28일로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담아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퇴사의 의사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만약 귀하의 퇴사를 거부할 경우 30일간 출근의 의무가 발생하며 임의적으로 해당 근로자가 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이를 무단결근등으로 해석하여 징계감급등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3> 귀하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인정은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가 부상이나 질병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의 객관적 진단이 있고, 사용자가 사업장의 사정상 귀하를 다른 보직등으로 변경해 주거나 병휴직을 부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서를 통해 증명해 줄 경우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 2022년도 퇴직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1 2022.03.28 1604
임금·퇴직 2022년 퇴사시 2021년도 성과 상여금 지급관련 문의 1 2022.01.21 5134
휴일·휴가 2022년 연차 일수 계산 및 퇴직시 연차 수당은 어떻게 줘야할까요? 1 2022.01.24 1451
임금·퇴직 2022년 1월 퇴사시 연차사용에 따른 월급을 받을 수 있나요? 1 2021.08.30 4298
임금·퇴직 2020년 기준 주45시간 근무시 최저 월급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0.06.01 5746
휴일·휴가 2020년 01월 말 퇴사시 사용가능 연차 3 2020.01.02 2966
휴일·휴가 2018년 입사자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2.01.13 464
임금·퇴직 2017년도에 연봉제에서 시급제로 전환 1 2017.03.17 2054
최저임금 2017,2018실업급여,최저임금미달,사대보험 문의 1 2018.01.10 1557
임금·퇴직 1일통상급여와 1일급여의 차이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1.08.23 6400
임금·퇴직 1일 평균임금계산시 하루 근무시간 적용 여부 1 2011.04.19 5097
임금·퇴직 1일 통상임금 계산시 한달(30일) 근로계약서상 월 통상임금을 30... 2 2020.06.15 21209
최저임금 1일 11시간(휴게시간제외) 주 66시간 근무하는데 정확한 급여가 ... 1 2021.11.14 1951
해고·징계 1인기업에서 해고당했는데, 퇴직보안서약서와 사직서를 제출하라... 1 2022.06.21 1270
임금·퇴직 1인 사업장 퇴직 1 2011.02.07 11882
임금·퇴직 1인 3교대 주야간 급여계산 방법 1 2017.05.17 892
임금·퇴직 1달 인수인계 기간 없이 퇴사한 직원에 대한 퇴직일 및 퇴직금 처리 2023.12.27 582
기타 1년이상의 식대 줬다 뺏기 가능한가요 ?? 1 2016.03.08 912
임금·퇴직 1년이상 퇴직일자를 한달 당겨서 퇴직처리 시킨 경우.. 1 2020.04.01 332
임금·퇴직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과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12.07.24 4836
Board Pagination Prev 1 ...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Next
/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