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만이 2015.02.28 10:20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이  3월 부터 주간근무자의 통상근무시간을 현행(08:30~17:30)시간에서 (09:00~18:00)시간으로 변경하려 한답니다.

이때 통상근무시간의 변경이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17 17: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시업, 종업의 시각 및 취업교체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94조 규정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함에 있어 필수적 기재사항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 정한 시업, 종업의 시각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법 제 93조가 규정하고 있는 취업규칙의 변경절차를 거쳐햐 합니다.

    근로자 과반수 이상이 가입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동의를, 근로자 과반 이상이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의 범위 1 2021.01.12 139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시 1주 근무시간 입력에 대한 문의입니다. 2023.08.30 36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계산시 주당 근무시간은 언제기준? 1 2021.01.19 654
» 근로시간 통상 근무시간 변경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1 2015.02.28 1167
근로시간 통산임금산정 및 209기본급 적용문제 1 2016.05.19 1011
임금·퇴직금 토요일에 근무분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 연장근로수당인가 아니면 ... 2 2011.04.19 10918
휴일·휴가 토요일,일요일 초과근무시간계산 및 보상휴가 1 2017.09.04 5270
임금·퇴직금 토요일, 일요일의 추가근무 수당의 계산 1 2013.11.10 6314
근로시간 토요일 출장시 출장비와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1 2013.04.05 5822
휴일·휴가 토요일 당직 근무 연장수당 미지급 1 2019.02.15 1640
근로시간 토요일 근무가 포함된 경우 월소정근로시간과 급여계산 문의 1 2023.11.18 481
기타 토요일 근무 포함 주40시간 근무자 연차 및 퇴직금 1 2022.03.21 979
휴일·휴가 토요일 근무 사업장에서 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 1 2023.01.26 3235
임금·퇴직금 토요일 격주 근무 시 최저 월급 문의드립니다! 1 2023.04.28 1185
임금·퇴직금 토요일 격주 근무 2023.09.21 422
임금·퇴직금 토요근무 수당 지급 1 2023.06.16 1086
근로계약 토요격주근무 및 연봉제 시행으로 인한 질의 1 2016.08.22 870
임금·퇴직금 토요/일요/연장/야간 근무수당 책정 1 2016.10.06 2097
임금·퇴직금 탄련근무제 대휴수당 1 2018.07.13 1154
근로시간 탄력적 유연근무 적용 여부 1 2022.03.02 341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66 Next
/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