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증유 2015.03.01 18:06

안녕하세요.

이번에 퇴직하게되었는데 사측과 누진제문제로 갈등이있습니다.

사측에서 79년 3월입사자까지만 누진제를 적용해준다고 하였습니다.( 전 79년 5월 입사자입니다.)

하지만 79년 4월 5월 입사자들이 4명이있는데 앞서 퇴사한 3명은  누진제를 적용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당연히 누진제를 적용받을수

있을수있을줄 알았는데 사측에서는 저는 적용대상이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같은 달에 입사한 사원은 왜 적용해 주었냐고 하니 그건 회사 마음

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당시의 보수규정같은 자료를 보여달라니까 자료가 없다내요.

( 사측에서 입사1년후인 80년 5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주고 재입사 처리하였는데 이경우는 계속근무에 해당되기떄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알고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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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18 17: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없는 사업장의 임금지급 방식으로 인해 근로자의 피해가 크군요.

    우선은 사용자의 행위를 근거로 퇴직금 누진제가 적용되었을 경우 기대할 수 있는 임금액을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누진제 적용대상이 아닌 만큼 확실하게 퇴직금 누진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퇴직금 누진제 대상이 아닌 다른 근로자의 경우에도 퇴직시 누진제의 혜택을 받아왔고 이를 이유로 사용자나 근로자 모두 퇴직금 누진제 적용이 사업장의 규정이라 인식할만한 노동관행이 형성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퇴직금 누진제 적용을 명백하게 인정받을 수 있겠으나, 근로자 일부의 적용을 이유로 누진제의 적용을 전체 근로자에 대해 확대했다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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