냐하하라 2015.03.02 22:35

제가 잘못 알고있는 상식이 있다면 바로잡아주세요  연차와 병가에 대해 궁금합니다.

연차휴가는 법적으로 유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다녔던 회사들을 경험상 휴가를 쓸 일이 생겼을 때 근로일을 휴가로 사용하여 기본급여를 보전하거나 쓰지않은 일 수에 대해 정산하여

연말이나 연초에 돈으로 보상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기본급이 책정되어 있지 않은 직업이나 일을 할 경우는 연차사용 시 어떻게 처리되어야 맞나요?

기본급이 책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연차 사용 시 무급휴가로 이뤄지는게 맞는건가요?

병가에 대한 명확한 회사규정이 없다면 연차로 대체 사용하는 것이 맞나요?

이또한 무급으로 대체 사용하는 것이 맞는것인지...사전계약이 있다면 가능한가요?

회사와 근로자간에 명확한 명시는 없더라도 비슷한 내용으로 휴가에 대한 계약이 있다면 가능한건가요?

혹시 법적으로 인정받는 유급휴가라도 회사와 근로자간에 어떤 계약이 있어서  무급으로 처리해도 가능한가요?

제가 인터넷으로 관련 법규정을 찾아봤을때는 잘못 되어 있다고 하는데 정확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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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18 22: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본급이 책정되어 있지 않다면 근무성과에 따라 급여액이 매월 달라진다는 말씀이신가요?

    가령 자동차를 판매하는 자동차 판매 근로자의 경우 해당월에 차량을 한대도 판매하지 못할 경우 급여가 0원이 된다면 해당 근로자는 근로자라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취지에 따르면 급여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자신의 근로를 처분할 수 있도록 두면 충분한 것으로 해당 근로자가 사용자가 정한 근로시간에 사용장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그에 따른 차량판매등의 성과 여부와 무관하게 법이 정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한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보아 사용자가 출퇴근 시간을 정하거나, 근로장소를 지정하거나 업무지시를 내려서는 안됩니다. 업무의 내용과 근로시간을 자기 재량껏 조정하고 사용자와 약정한 계약에 따라 일정의 성과에 대한 보수를 지급받는 관계로 봐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지급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비록 성과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는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출퇴근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징계조치등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을 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성과여부와 별개로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귀하의 연차수당에 대한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2015년 최저임금 5580원*8시간분에 해당 하는 44,640원이 됩니다.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해당 1일 통상임금을 연차휴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이나 사규에 병휴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개인질병에 대해 병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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