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민 2015.03.03 15:28

저희 회사에서 명절 마지막날 근무를 시행하였는데요

09:00 ~ 16:00까지 총 7시간 근로를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휴게시간은 1시간을 적용해서 6시간을 근무한걸로 하여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런게 가능하다면 관계법령도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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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18 22: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시간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시 30분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는 만큼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이는 사용자가 실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음에도 자동적으로 적용되어 6시간 30분만 급여가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부여했다면 해당 휴게시간만큼은 임금지급을 할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 54조 위반이 되는 것이며 근로제공한 7시간 전체에 대해서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1시간의 휴게시간을 실제 부여했다면 6시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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