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맘스 2015.03.03 18:39

육아휴직후 퇴직을 했습니다

여기는 퇴직금을 일년씩 퇴직연금인가 증권회사계좌로 일년씩 들어왓는데

12년 약 250  (11년10월~12년 9월)

13년 약 250  (12년10월~13년 9월)

14년 약 150  (13년10월~14년 9월) 육아휴직을  5월부터 8개월간함

15년 약 100  (14년10월~14년 12월)

자세히 못적엇는데요 원래 육아휴직을하면 퇴직금도 적어드는건가요?

육아휴직전 통상임금3개월평균이 아닌가요? 그럼 퇴직금 줄어든게 이상한거 아닌가요? 

근무기간중 출산휴가 3개월 햇던 년도는 퇴직금이 그대로 였는데 이상해서요 자세한건 아직 회사에 물어보지 않아서

일단 정보좀 알고 물어볼려고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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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18 22: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퇴직연금 종류를 알수 없어 정확한 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퇴직연금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사용자가 퇴직연금 불입액으로 납부하거나, 퇴직전 3개월의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을 구하고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액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육아휴직등의 경우 급여액이 불가피 하게 줄어들어 해당 기간을 퇴직연금액 산정기간에 포함시킬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해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함이 있어서는 안되는 만큼 해당 육아휴직기간이 퇴직연금액 산정 기간에 포함될 경우 해당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임금총액을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나눠 계산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사용자가 꼭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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