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방 2015.03.03 23:52

질문 드립니다.

지금 제 상태를 말하자면, 아직 회사에 재직중이구요.

저희 회사는 공공기관 및 기타기관입니다.

저는 공공기관의 무기계약직입니다.

저희 회사는 대전이전 중이고, 작년7월, 올해 2월, 7월 이렇게 3차례에 걸쳐서 발령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3차 발령자로, 곧 7월에 서울에서  대전으로 출퇴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퇴사를 해야할 것 같은데,

고용보험도 2년이상 내었고, 입사한지 2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실업급여 기준 대상은 되는거 같은데,,,,

지금 문제는 5월에 퇴사를 고려하고 있다는 점과, 7월 발령이 자발적으로 동의서를 받고 발령 받는 식으로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1. 7월 XX일에 회사의 3차 발령이 시작되면, 그날을 기점으로 1달 전후로 관둬야지만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하던데, 2달?3달 전에 관두는건 안되나요?(좀더 빨리 관두고 싶습니다. 최대한 빨리) 도데체 이전발령일을 기준으로 언제 관둬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 그리고 강제발령의 개념이 아니고 거의 가야하는 식으로 지원서를 받아 이전을 진행중입니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동의서를 작성하고 발령이 났을 경우도, 회사이전에 대한 실업급여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 퇴사후 2?3달 해외에 다녀올지도 모르는데, 해외에 다녀온 이후 실업급여수당 신청을 해두되는지?

법을 모르니까 힘드네요.

관둘때도 퇴사이유를 회사이전으로 기입해야하는지? 실제로는 계약직이다 보니 쉽지 않네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요 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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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24 17: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자발적 이직의 경우라도 사업장의 이전이나 전근명령으로 현 거소지에서 사업장까지 출퇴근 왕복시간이 3시간 이상이 소요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사업주의 전근명령과 현 거소지에서 사업장으로의 출퇴근이 어려워 자발적으로 이직한 내용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으로 볼때 전근명령이 이뤄지기 이전에 자발적으로 이직한다면 실업인정은 어렵다 판단됩니다.

    2. 귀하가 전근을 신청하는 형태라면 더욱이 해당 사유와 모순되기 때문에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이경우 해당 전근동의서가 진의가 아니라 강압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3. 실업급여 신청은 퇴사후 1년 이내에 하시면 되지만, 이는 일반적으로 비자발적인 이직의 경우이며 귀하의 상황과는 다릅니다.


    사용자의 일방적 전근명령으로 현 거소지에서 출퇴근의 불편을 감수하기 어려운 사업장으로 출퇴근이 어려워 이직하는 만큼 사유를 그대로 기재하시고 동의서에는 서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근명령까지는 재직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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