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띠비 2015.03.04 03:13
현재 tm업종에서 상담사로 근무중입니다. 저희 회사는 주 40시간 근로에 하루를 주휴일로 지정하여 근로를 하고있습니다. 문제는 사측에 요구에 의하여 특근이라는 명칭으로 휴일근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평균 한달에 2회에서 많게는 4회이상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부할경우의 부당한 처우를 받을까봐 대다수의 상담사들이 특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저희는 17시부터 02시까지 근로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특근에 대해서는 22시부터 02시까지의 야간수당이 지급되고 있지않습니다. 이에관하여 법적인 처벌이 가능한지 또는 지급되지 않은 야간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기본급이 109만원에서 116만원으로 올해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게약서는 새로작성하지 않았고 이전에 109만원으로 작성한 계약서는 저에게 교부될당시 기본급 150만원으로 위에 덧쓰여 교부되었습니다. 만일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전 퇴사할경우 기본급 150만원 기준으로 급여를 산정하여 지급받을수 있는지 또는 문서위조로 사측을 처벌할수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모바일로 작성하여 보기쉽게 작성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수고하십시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24 17: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먼저 휴일에 오후 5시부터 익일 오전 2시까지 근로제공을 할 경우,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2시까지는 야간근로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시급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며 정상적이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야간근로가산수당액을 체불임금으로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용자를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상에 귀하의 기본급이 150만원으로 약정되어 있는데, 실제 올해 기준으로 116만원을 지급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귀하와 사용자가 실제로 근로계약 당시 기본급을 150만원으로 약정했다면 당연히 이를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 지급급여액이 작년기준 109만원, 올해 기준 116만원임으로 서로가 알고 약정했다면 근로계약서상의 150만원 기본급 약정을 이유로 추가 청구는 어렵습니다.

    문서위조에 관한 처벌 역시 실효성이 없다 보여집니다. 다만 실제 최저임금수준으로 급여를 지급하면서 이를 과다계상한 사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부정하게 고용지원금이나, 세액우대를 받는등의 위법조치가 있었다면 이에 대해서는 문제제기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제수당및 연차수당을 얼마를 넣어야 하나요? 1 2015.03.17 1370
고용보험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원거리 통근 질병발생시 ~ 1 2015.03.17 304
근로계약 사용자가 누구인지 모르겟어요??. 연차수당를 못주겟답니다. 1 2015.03.17 219
근로시간 3조 3교대시 근로시간 산정과 소정근로시간 변경에 관한 문의. 2015.03.17 1597
기타 숙박업 24시간 격일제 급여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5.03.16 739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 지급여부 1 2015.03.16 202
노동조합 알바 공백기간 문의요 1 2015.03.16 199
노동조합 총회 안건 투표 시 부재자 투표 가능 여부 1 2015.03.16 592
임금·퇴직금 특근수당 지급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15.03.16 363
기타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5.03.16 22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 질문 1 2015.03.16 310
해고·징계 학원 강사 부당 해고 1 2015.03.15 1871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5.03.15 190
휴일·휴가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휴장을 결정하였는데 휴장기간동안 연차사... 1 2015.03.15 664
임금·퇴직금 최고장을 발송한 다음에 해야 할 일. 1 2015.03.15 404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5.03.14 145
임금·퇴직금 일주일 일했는데 받을수있나요 ? 1 2015.03.14 292
근로계약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안내 1 2015.03.14 232
임금·퇴직금 월말에 퇴사한 직원 급여계산 1 2015.03.14 1740
휴일·휴가 휴일 및 시간외수당 1 2015.03.13 456
Board Pagination Prev 1 ... 1374 1375 1376 1377 1378 1379 1380 1381 1382 1383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