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에 근거하는 부분이 있는지 문의합니다.
제가 몇년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원천징수상(연금등록된 상) 으로는 7개월 채 안되는 경력이어서,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경력산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회사에 연락을 하니, 등록은 7개월 되어있지만 일한 기간동안에 대해 경력증명서를 떼준다고 합니다.
원천징수상에서는 1년이 안되지만 경력증명서를 뗀다면 1년이 넘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회사에 경력산정 정정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실효가 있는 서류(경력증명서)를 갖게 되는 건가요 ?
아니면 국민건강보험상이나 원천징수상에 적혀있는 날짜로 근거하기때문에 경력증명서를 제출해봤자 소용없나요.
궁금합니다.
상담내용으로 볼때 귀하가 실제 1년 이상 계속근로를 제공해 온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국민연금등 사회보험 가입이력이 실제 근로기간보다 적게 신고되었다면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관할공단에 정정신고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 연금보험료 근로자 부담분등을 소급해서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