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지아 2015.03.04 17:27

노동법에 근거하는 부분이 있는지 문의합니다.

제가 몇년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원천징수상(연금등록된 상) 으로는 7개월 채 안되는 경력이어서,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경력산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회사에 연락을 하니, 등록은 7개월 되어있지만 일한 기간동안에 대해 경력증명서를 떼준다고 합니다.

원천징수상에서는 1년이 안되지만 경력증명서를 뗀다면 1년이 넘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회사에 경력산정 정정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실효가 있는 서류(경력증명서)를 갖게 되는 건가요 ?

아니면 국민건강보험상이나 원천징수상에 적혀있는 날짜로 근거하기때문에 경력증명서를 제출해봤자 소용없나요.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24 17: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으로 볼때 귀하가 실제 1년 이상 계속근로를 제공해 온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국민연금등 사회보험 가입이력이 실제 근로기간보다 적게 신고되었다면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관할공단에 정정신고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 연금보험료 근로자 부담분등을 소급해서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최저임금 미달에 퇴직금 미지급입니다. 2024.04.23 153
근로계약 경력증명서 안에 들어가는 재직기간 문의드립니다 1 2023.01.27 696
해고·징계 해고예보 통지서를 받고 무단결근시 2022.12.21 997
기타 경력증명서 발급이 될까요? 2022.12.14 463
기타 등기임원 재직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 문의 2022.12.13 1820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월급을 현금으로 수령 시 인감증명서와 금융거래불가 증... 1 2021.11.22 4834
임금·퇴직금 연봉근로계약서, 연차, 퇴직연금, 경력증명서, 급여명세서, 직장... 1 2021.09.12 1310
기타 근무중인 사람 경력증명서 발급 1 2021.07.05 848
근로계약 개인사업주 변경 시 사용증명서 작성 방법 1 2020.11.23 181
해고·징계 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1 2020.10.06 356
임금·퇴직금 경력증명서 작성 시 기간은 퇴직일 기준? 최종 근무일 기준? 1 2020.02.27 4295
비정규직 인턴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퇴사해도 경력증명서 발급이 가능... 1 2019.11.26 10464
기타 근로기준법 제39조 사용증명서 관련 질의 드립니다. 1 2018.07.05 1838
임금·퇴직금 퇴직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8.06.09 289
근로계약 재직증명 발급 가능한가요? 2017.09.19 546
기타 조금 급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한 수습기간의 경력증명서 기재... 1 2016.06.17 7575
기타 회사가 입사전과 입사 후가 말이 다릅니다. 1 2015.09.02 529
기타 퇴직한 회사에서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습니다. 1 2015.06.09 33125
» 기타 경력증명서와 원천징수에서의 경력증명이 다른경우 1 2015.03.04 1304
근로계약 연차 및 근로계약서, 부당해고 1 2014.07.09 1943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