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tnwjd01 2015.03.05 01:18
문의 드리고 싶은점이 있습니다 만약 퇴사 통보했는데 한달이전 통보해야 하는데 2주전에 통보하였다며 퇴사거부되고 정상적으로 퇴사처리 못해준다며 협박을 하는 것처럼하는 경우는 어떻게 할수있는 방법이 없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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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24 17: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민법 제 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30일간은 출근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해당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이를 무단결근으로 해석하여 징계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사용자와 잘 협의해 보시고, 사용자가 귀하의 사직의사를 끝내 거부할 경우 귀하가 제출한 사직의 효력이 발휘될 때까지 출근을 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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