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도 2015.03.05 11:37
1년 넘게 일한 직장입니다
지각 및 무단결근으로 취업규칙위반에 의한 징계해고를 받았고
서면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해고예고를 30일 전에 하지 않고 바로 해고가 되었습니다
퇴직금은 한달 뒤에 받은 상태이구요
이런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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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25 16: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다만,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해고예고(또는 해고예고수당의 지급)를 하지 않고 즉시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3. 여기서 '즉시해고' 가 가능한 근로자의 귀책사유는 동법 시행규칙 제 4조로 정해놓고 있는데 1> 납품업체로 부터 향응을 제공받아 불량품을 납품 생산에 차질을 끼친 경우, 2>영업용 차량의 임의로 타인레게 대리운전케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4> 허위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 7> 인사, 경리, 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등이 해당됩니다.


    4. 또한 근로기준법 제 35조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해고예고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해고예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해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① 일용근로자로서 3월을 계속근로하지 아니한 자

    ② 2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③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 자

    ④ 계절적 업무에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⑤ 수습사용중인 근로자로서 3월 이내인 자


    5. 귀하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으로 근로기준법 제 35조에 따른 해고예고규정 적용제외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징계해고를 받기는 하였으나 상담내용으로 볼때 근기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즉시해고가 가능한 귀책으로 인해 징계해고되었다 보기도 어려운 만큼 사용자의 해고통보가 해고 효력일로 부터 30일 이전에 통보된바 없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청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용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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