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심심하네 2015.03.05 14:04

안녕하세요.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이직한 후 처음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였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 글 남깁니다.

회사와는 포괄연봉제로 계약하였고, 주 40시간 + 12시간으로 주당 최대 52시간 근무 계약을 맺었습니다.


퇴직연금 산정 방법이 궁금하여 글을 남깁니다.

계약서상 연봉 총액이 35,000,000 이고,

실제 매달 지급 받는 급여는 연봉/12+휴일근무격려금(70,000-토,일,공휴일 근무)+연장근무수당(21시까지 근무시 10,000)+외근비(5,000)

대략 저정도 항목이 더해집니다.

위와 같이 매달 지급받고 있는데, 몇일 전 계좌를 개설하고 입금받은 내역은 계약서상 연봉/12 인 것 같습니다.


지급받은 임금 총액/12, 계약서상 연봉/12  어떤 방식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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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25 16: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20조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 하는 부담금을 가입자(근로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현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2. 문제는 귀하의 포괄임금계약에 따른 연간 임금총액을 어떻게 볼 것인가 입니다.

    포괄연봉제에 따르면 귀하의 급여는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에 대한 기본급 1주 12시간의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한 연간 3500만원이 됩니다.

    휴일근로 격려금과 연장근로수당명목(1일 저녁 9시 이후 근무시 지급되는 1만원의 금액)과 외근비는 포괄임금계약서에 약정한바 없는 금원입니다.


    3. 그러나 포괄임금계약에서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휴일근무격려금과 연장근무수당은 귀하의 근로에 대해 지급되는 임금의 성격이 명확하다 보여집니다.

    외근비의 경우 근로에 대한 성격인지, 외근에 대한 실비변상적 성격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 답을 유보합니다.


    4. 따라서 귀하의 연간임금총액이라함은 연봉액 3500만원에 매월 지급받은 휴일근무격려금*12개월+연장근무수당*12개월의 금액을 포함시켜 이를 12로 나눠 이 중 12분의 1을 퇴직연금 적립금으로 납입해야 할 것입니다.


    5. 사용자에게 포괄임금계약서 외에 존재하는 연장근무수당과 휴일근무격려금의 경우 실제 1주 52시간을 초과하고, 1주 소정근로일이 아닌 주휴일이나 무급휴무일에 근로제공을 한 초과근로에 대한 대가인 만큼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퇴직급여보장법 제 20조의 연간임금총액에 포함된다 주장하시고 이를 포함하여 산정한 금액을 추가불입 해 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6.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십시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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