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남자 2015.03.05 14:16

안녕하세요

저는 전세버스 운전직 종사자입니다.

먼저 궁금한 점은 회사가 저와의 계약이 아침 2시간 저녁 2시간 통근을 운전 하게되어 기본급 70만원을 책정하여

계약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이 70만원에 대해서 급여신고를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이 70만원에 대해서 4대보험이 지출되는겁니다.

저희가 직종 특성상 그 외 시간 운전이라던지, 휴일에 운전을 하게되면 예를들어 서울 5만원, 부산 8만원, 광주 5만원 등

통근 운전 시간외에 운전을 하게될 경우 수당으로 하여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급여를 일정부분 급여신고를 하고 일정부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게 법률상 되는것인지 궁금한 부분이구요

이렇게 되면 퇴직시 퇴직금 정산때 급여신고가 된 70만원에 대한 퇴직금만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사업소득으로 발생된 급여까지 같이 책정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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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25 16: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는 시간외 운전 및 휴일 운전은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약정한 근로시간(이를 소정근로시간이라 합니다.)외의 초과근로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급여가 지급된 것인 만큼 초과근로에 대한 초과근로수당이 됩니다.


    2.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에 대해서는 노동부예규(제 30호) 제 3호로 평균임금에 해당한다 정해 놓고 있는 만큼 귀하가 시간외 운전, 및 휴일운전에 따라 지급받은 금원은 임금에 해당합니다. 임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소득으로서 퇴직급 산정의 기준인 평균임금에 반영됩니다.


    3. 문제는 귀하와 사용자가 근로계약관계를 체결했는지 여부입니다. 사용자가 시간외 초과근로에 대해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것으로 볼때 사업주는 귀하와의 관계를 근로계약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하는가 여부는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과 근로제공의 장소, 구체적인 근로의 내용등이 결정되는가가 중요합니다.

    우선은 귀하의 경우 기본근로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면서 동일한 근로제공의 대가인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이후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소득이면 퇴직금에 포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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