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1월 26일~ 2015년 2월 27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급여는 연봉제이며 기본급:1,300,000원  시간외수당:480,170원 휴일수당:381,500원 근속수당:10,000원

                              소득세:23,240원 지방소득세:2,320원 건강보험료:53,390원 국민연금:79,110원 고용보험:11,580원 장기요양보험:3,490원

                            총지급액:2,171,670원   실수령금액:1,998,540원입니다.

2년3개월가량의 퇴직급과 연차가14개 남아있어서 그금액을 알고싶습니다.


또한,연봉계약시 급여내역을 기본급,시간외수당,휴일수당으로 구분해서 계약했을시

평일,혹을 토,일,휴일근무에대해서는 초과근로수당,특근비를 회사에 지급요청을 할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평일근무시간은 월,화,목,금요일은 9:00~18:00(야간근무가있음)

                          수요일은 9:00~18:00 입니다. 주5일제 근무입니다.


작년 여름에 회사를 퇴사한사람이 진정서를 넣어서 회사로부터 일정금액을 받은 전례가있었으며, 이부분에대해서는 노무사님에게 상담을 받고 해결하고싶습니다. 첨부자료로는 출퇴근기록부가있으며 대리해주시는 노무사님에게 수수류가 있다는것도 알고있습니다. 관심있으신 노무사님들은 연락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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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26 15: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퇴직금 예상액은 4,790,198원입니다.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1일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매월 급여 총액*3개월=3,900,000)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 (92일)로 나눈 70.815원이 됩니다.

    재직일수가 20102.11.26~2015.2.27일까지 823일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823일/365일*30일=약 67일 만큼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67일*70,815원=4,790,198원이 됩니다.


    2. 연차수당의 경우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잔여연차휴가만큼 퇴직시점에서 현금으로 보상받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1일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제외한 기본급과 근속수당의 월 총액을 월 209시간으로 나눈 6,267원의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8시간분인 50,136원이 됩니다.

    이 1일 통상임금에 미사용잔여연차휴가일수를 곱하면 됩니다.


    3.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의 초과근로시간을 파악할 수 없어 초과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이 적정하게 지급되었는지 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초과근로를 제공한 시간과 휴일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확인하여 전화(032-653-7051~2)상담을 해 주시면 답을 드리겠습니다.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는 개별 사건에 대해 자문료나 수임료를 받지 않으며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근로자를 대리하여 임금체불 진정등을 도와 권리구제 활동을 전개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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