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기아 2015.03.09 10:36

안녕하세요.

인천에 거주하며 회사에 다니고있습니다.

질의 할 내용은 회사 취업규칙및 단체협약에 휴직관련 내용입니다. 개인 상병(대장,간암)으로 6개월의 휴직을 사용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 수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휴직기간이 1개월가량 남아있는 상황이며 규정에는 추가 연장 항목이 없읍니다.

근로기준법제23조에 의하면 휴직이란...근로제공을 면하여주거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항목으로 휴직을 연장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측은 복직기간의 불투명성을 이야기 하고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27 14: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의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따라 개인 상병으로 사용할 수 있는 휴직기간 만큼 휴직을 사용했으며 별도의 연장가능 조항이 없는 경우 사용자는 휴직을 별도로 연장해 주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휴직의 연장신청에 대해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이를 수용하면 휴직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해당 근로자는 복귀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지원금 관련 질문 1 2015.03.20 1011
기타 최고장을 발송한 다음에 해야 할 일 1 2015.03.20 126
근로계약 질문입니다. 1 2015.03.19 119
산업재해 산재휴유장해맟 손해배상 1 2015.03.19 561
비정규직 2년 이상 근로자 1 2015.03.19 367
근로계약 이직시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 1 2015.03.19 5182
임금·퇴직금 무기계약 전환시 퇴직금 관련 1 2015.03.19 994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계산 법 1 2015.03.19 6170
산업재해 휴게시간(점심시간)중 발생한 사고의 산업재해 인정여부 1 2015.03.19 1318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과 수당 지급 관련 1 2015.03.19 428
휴일·휴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후 복귀 및 실업금여 1 2015.03.19 1118
근로계약 일용직 계약해지 1 2015.03.19 611
임금·퇴직금 빠른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퇴직금 체불 진정서 제출/출석하여 ... 1 2015.03.18 1209
임금·퇴직금 일방적 해고 통보시 퇴직금 산정관련.. 1 2015.03.18 772
임금·퇴직금 연차비 지급 1 2015.03.18 1153
여성 출산전휴가 60일 가능 여부 문의 1 2015.03.18 629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1 2015.03.18 388
최저임금 최저임금포함여부 문의입니다. 2 2015.03.18 264
임금·퇴직금 회사소속 변경시 미지급급여 관련 문제 상담 1 2015.03.18 424
임금·퇴직금 1년미만 근로자 연차수당지급과 80% 이상근무자의 연차수당 갯수? 1 2015.03.18 3789
Board Pagination Prev 1 ... 1375 1376 1377 1378 1379 1380 1381 1382 1383 1384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