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모양 2015.03.09 11:24

안녕하세요...

보육교사로 2년정도 근무하다 올해 3월 딸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어 퇴사를 하였습니다.

당분간 딸아이로 인해 일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2014년 12월 쯤 원장님과  신학기 근무 여부를 상담하였습니다.  원장님은 더 근무하시길 바라셨지만 딸의 초등학교 입학으로 근무를 못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2월 말 쯤 지인을 통해 육아휴직 제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만 8세 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하고 보육교사도 근로자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다고...

얘길 듣고 원장님께 육아휴직에 대해 이야기를 하니 육아휴직을 하려면 대체 인력과 한달 이상 함께 근무를 해야 해서 육아휴직은 안된다고 하셨어요. 당시 3월 부터 일하실 선생님은 다 구한 상태였구요....

일의 특성 상 3월 한달을 더 근무할 상황도 아니고, 저 또한 한달을 더 근무할 상황도 아니고....

딸아이로 인한 자발적 퇴사이긴 하나 1년 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여 현재 계약이 만료된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는 실업급여 자격이 되나요?

된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하며 원장님은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어린이집에 피해는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아직 고용센터에 구직 등록을 안 했구요...아니 구직 활동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맞겠지요....

정신 없는2월 마직막 주와  3월 첫주를 보내고 이제야 글을 올립니다. 

너무 늦은건 아닌지 걱정이 되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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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27 14: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귀하가 사직서등을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상태가 아니라면 육아휴직의 부여를 강하게 요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며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라면 누구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에 대해 거부할 수 없으며 시기변경을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즉 육아휴직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주고 싶으면 주고 안주고 싶으면 안주는 임의규정이 아니라 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로제공한 근로자중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을 둔 자격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무조건 부여해야 하는 강제조항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중에는 매월 통상임금의 40%가 지급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사업주가 관련법에 무지하여 귀하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하면서 1년동안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며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박탈당한 것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해당 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도 포함되는 만큼 퇴직금 손실도 예상됩니다.


    현재 상황에서 귀하가 그냥 사직할 경우, 사용자가 권고사직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실업인정은 어렵습니다, 자발적 이직의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하려면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의 육아를 위해 불가피하게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한데, 귀하의 경우 이에 해당 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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