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보 2015.03.10 10:04

휴일수당 계산법에 대해

당사 직원의 통상 임금은 3,076,840원 입니다.

이분이 휴일날 3시간 근로를 하여 휴일수당 계산을 아래와 같이 하였습니다.

(3,076,840/28/8)*3*105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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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27 16: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1일 8시간 주 5일 근무를 소정근로시간으로 하며 주 1일은 무급휴무일이라 가정하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4.34주(1달 평균 주수)로 174시간의 실근로와 1주 8시간 주휴*4.34주로 35시간등 총 209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월 통상임금액 총액이 3,076,840원이면 이를 월 209시간으로 나눈 14,721원이 통상시급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휴일에 3시간의 근로를 제공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시급의 100분의 50을 가산해야 합니다.

    3시간*14,721원*1.5배=66.247원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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