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1023 2015.03.10 21:03

퇴직금 산정기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현재 회사 사정이 어려워 연봉 재계약후 부득이 다시 연봉을 삭감하여 연봉계약서를 쓰고 1년뒤 상여금형식으로 삭감한 만큼의 급여를 수익이 발생하면 돌려 주겠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제가 다시 연봉계약서를 쓰면 퇴직금 산정기준이 다시 쓴 연봉계약서의 금액으로 낮아지는건가요?

아니면 이전계약은 삭감되기전 금액의 연봉으로 퇴직금이 계산되고 일년이후부터 다시쓴 계약서의 월급으로 퇴직금이 계산되는건가요?

그리고 저이외의 직원중에는 1년 미만이 되는 사람도 있는데 이사람들은 1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 다시 계약서를 쓰면 퇴직금은 어떤 월급을 기준으로 산정 되는건가요?

혹 제가 1년치 퇴직금 정산을 요구해서 받을수 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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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27 17: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퇴직시 발생하며 퇴사일로부터 역산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재직기간 중 임금의 변동 발생유무와 관계없이 퇴사일을 기준으로 지급받은 임금 3개월치로 계산하게 됩니다.
    다만, 별도의 정한 약정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금액에 상회한다면 약정에 따르게 됩니다.(근로계약서 갱신 퇴직금 계산에 대한 별도 약정을 정하여 보호가 가능)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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