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표이사 포함 5인 판매업을 하는 사업장입니다
2014년 3.10 입사 2015.3.10 퇴직
휴가 사용 2014년 - 10.5일 2015년 - 2일인 경우
회사에 반환해야 하는 금액이 발생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표이사 포함 5인 판매업을 하는 사업장입니다
2014년 3.10 입사 2015.3.10 퇴직
휴가 사용 2014년 - 10.5일 2015년 - 2일인 경우
회사에 반환해야 하는 금액이 발생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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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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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질문입니다. (4대보험 포함) 1 | 2015.03.31 | 9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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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하 실근로시간 감소에 따라 감액된 연장근로수당 지급... 1 | 2015.03.30 | 9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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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임금계약 미갱신으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소송.. 1 | 2015.03.30 | 509 | |
기타 | 퇴직 후 건강보험료 1 | 2015.03.30 | 1014 | |
비정규직 | 파업 1 | 2015.03.30 | 77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여부? 4 | 2015.03.30 | 325 |
사업주를 포함하여 총 5인이라면 근로자인원은 4명이 되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의 부여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시 발생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5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사업장내 별도 규정 또는 관례상 휴가를 부여하여 왔다면 그 관례등에 따라 휴가를 부여받는 것이기 때문에 반환의 의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면 1년 근무시 총 15일이 발생되기 때문에 만1년 근무후 퇴사를 하였다면 2.5일에 해당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