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표이사 포함 5인 판매업을 하는 사업장입니다
2014년 3.10 입사 2015.3.10 퇴직
휴가 사용 2014년 - 10.5일 2015년 - 2일인 경우
회사에 반환해야 하는 금액이 발생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표이사 포함 5인 판매업을 하는 사업장입니다
2014년 3.10 입사 2015.3.10 퇴직
휴가 사용 2014년 - 10.5일 2015년 - 2일인 경우
회사에 반환해야 하는 금액이 발생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출산휴가, 육아휴직 후 복귀 및 실업금여 1 | 2015.03.19 | 1118 | |
근로계약 | 일용직 계약해지 1 | 2015.03.19 | 611 | |
임금·퇴직금 | 빠른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퇴직금 체불 진정서 제출/출석하여 ... 1 | 2015.03.18 | 1209 | |
임금·퇴직금 | 일방적 해고 통보시 퇴직금 산정관련.. 1 | 2015.03.18 | 772 | |
임금·퇴직금 | 연차비 지급 1 | 2015.03.18 | 1153 | |
여성 | 출산전휴가 60일 가능 여부 문의 1 | 2015.03.18 | 629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퇴직금 1 | 2015.03.18 | 388 | |
최저임금 | 최저임금포함여부 문의입니다. 2 | 2015.03.18 | 264 | |
임금·퇴직금 | 회사소속 변경시 미지급급여 관련 문제 상담 1 | 2015.03.18 | 424 | |
임금·퇴직금 | 1년미만 근로자 연차수당지급과 80% 이상근무자의 연차수당 갯수? 1 | 2015.03.18 | 3789 | |
기타 | 실업급여 1 | 2015.03.18 | 172 | |
기타 | 미수금 배상 책임 1 | 2015.03.18 | 60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해당 여부 1 | 2015.03.18 | 170 | |
기타 | 사표 낸 후 퇴사 효력 발생 여부... 1 | 2015.03.18 | 745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강요 1 | 2015.03.18 | 1239 | |
휴일·휴가 | 수습직원의 휴가 신청 1 | 2015.03.17 | 701 | |
노동조합 | 노사협의회 설치 시 궁금한 사항 5가지 1 | 2015.03.17 | 1206 | |
임금·퇴직금 | 아파트 경비원 용역전환시 고용승계에 관하여 1 | 2015.03.17 | 1649 | |
해고·징계 | 실업인정여부 문의 1 | 2015.03.17 | 252 | |
임금·퇴직금 | 정기적으로 받은 회사 주식이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1 | 2015.03.17 | 392 |
사업주를 포함하여 총 5인이라면 근로자인원은 4명이 되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의 부여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시 발생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5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사업장내 별도 규정 또는 관례상 휴가를 부여하여 왔다면 그 관례등에 따라 휴가를 부여받는 것이기 때문에 반환의 의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면 1년 근무시 총 15일이 발생되기 때문에 만1년 근무후 퇴사를 하였다면 2.5일에 해당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