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르소나a 2015.03.11 10:12
안녕하세요 . 제가하는일은 사무직이면서 영업직입니다.
얼마전 입사를 하게되었고 2달간의 수습기간동안 80만원이라는 급여를 받게될것이라하였고 그 후부터는 급여가 조금 더 올라갈것이라는 말과 퇴근시간은 5시로 알고들어왔습니다. 헌데 정작들어와보니 모든말이 다르더군요 수습기간 후의 급여는 실적이없으면 일절 급여가없으며 퇴근시간또한 최소 오후 6시30분이랍니다. 화장실들어갈때와 나올때가 이렇게 말이 달라지더라구요. 그리하여 저는 수습기간만끝내고 나오려하였으나 심지어 급여날까지 회사에있길않으면 수습기간때 기본적으로 나오는 급여도 받질못한다고 합니다. 신고를하여도 벌금이끝이다 여기 변호사가 많다 이런말들을 하구요. 그래서 저는 급여날까지 장장3주라는 시간을 허비하고있습니다. 물론 그3주의시간에 저의 급여는 없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방법이없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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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27 17: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중도 퇴사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할 것이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벌금은 형사처벌을 의미하며 이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노동청 진정과정에서 체불임금으로 인정한 사건에 대해서는 무료변호사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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