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규2015 2015.03.11 10:24

안녕하세요!

 

오는 4월 1년 근무 계약 만료를 앞두고 출산휴가에 들어가는 계약직 직장인입니다.

이번에 출산휴가 기간 중 1년 계약 기간이 종료 됩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계약만료로 퇴직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 출산으로 인해  계약연장을 스스로 거부한 것이니 계약만료가 아닌 자진퇴사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계약서 상으로는 1년 계약이며, 회사 내부적으로는 최대 2년까지 계약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을 5~6개월 정도 쓴 후 일을 시작하고 싶지만, 최장 2년 근무가 가능한 환경이다보니

이미 1년을 근무한 상황에서 육아휴직을 신청하기가 어려워 계약연장을 부득이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공식적으로 계약 연장을 통보하기 전에 이미 제 후임을 채용해 지금 인수인계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제가 자진 퇴사로 처리 되는 것이 타당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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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27 17: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경우는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였을 때 해당하며 사용자가 재계약을 원하지만 근로자가 거부하여 퇴사하였을 때에는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여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사용자가 재계약 요구부분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며 필요시 대화 내용을 녹취하여 입증자료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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