똥퍼 2015.03.11 11:44

국내 법인에 소속이 되어서 해외로 장기 또는 단기로 공사를 위해 파견을 나갔던 근로자 입니다.

1. 2011년 9월 ~ 13년 9월까지 국내 법인 소속으로 해외로 공사 파견을 나갔었습니다. (급여는 국내 소속 회사에서 받음)

이 기간동안 매 4개월 정도마다 15일정도 휴가를 나왔었는데 (1년에 약 45일 정도입니다.) 사규상에 [ 해외 파견 근로중 휴가는 개인의 연차수당을 우선으로 공제한다 ]는 내용이 있어 11년도, 12년도 13년도 전부 연차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물론, 휴가 기간동안은 해외 근로로 규정되어 휴가가 있는 달의 급여도 전부 해외 근로 기준에 해당하는 급여가 나왔습니다.

      질문 1) 사규에 상기와 같은 내용의 규정이 있으므로 연차 휴가를 받지 못하는 것이 정당한지요?

      질문 2) 만약 상기 연차 휴가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면 언제 발생년도 분 부터 청구가 가능한지요?


2. 13년 9월에 복귀한 뒤 13년 11월 ~ 14년 1월까지 약 3개월간 다시 해외로 파견을 나갔습니다.

이때도 물론 국내 법인 소속으로 해외로 파견을 나갔으며 급여는 국내 급여 계좌로 국내 법인으로 부터 받았습니다.

문제는, 14년도에 거의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 15년 3월...즉 이 달에 미사용 연차가 수당으로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아 물어보니 14년도 1월 달에 해외 파견근로 후 복귀를 했으므로 연차가 15년도 부터 발생한다?는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질문 3) 계속적인 국내 법인 근로(근무지만 국내 또는 해외로 변경 되었음)를 하였음에도 해외에 나갔다가 들어왔다는 이유로 연차가  발생하는 시점이 복귀 후 다시 시작되는게 맞는지요?

질문 4) 아니라고 한다면 14년도 연차는 어떤식으로 계산이 되어야 하는지요? (저는 2000년 5월 입사했으며 그만둔적 없이 계속 근로를 해왔습니다.)


수고하십시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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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27 17: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부 진정시 연차휴가 부분에 대해서는 사규상 특정일에 사용을 정하고 있다면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으로 판단할 여지가 높습니다.

    2.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에 해당하며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현재일로부터 3년내에 발생한 임금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3. 국내 법인과의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해외 파견을 이유로 연차휴가를 새롭게 기산하는 것은 위법하며 국내외 기간 모두를 포함하여 출근율을 산정하여 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4. 해외 파견 여부와 관계없이 연차휴가는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계산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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