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그월 2015.03.11 18:18
저는 본가가 광주광역시 입니다 일년전 매출 천억대의 회사에 취직을 하게되어 서울로 상경하여 안그래도 많지않은 임금 중 월세 오십만원씩 주고 생활하다 광주에 새로 지점이 생겨 발령 받았습니다 그런데 같이 광주로 발령받는 다른 직원은 월 20만씩 지원금을 지급받으나 광주가 본가인 저는 지원금이 없다는 얘길 듣고 왜 서울에 올라온 나는 지원을 못받았냐 물으니 어쩔수 없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이직도 계획하고 있는데 제가 이런 부당함을 구제받을 수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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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27 16: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지원금등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등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사업장내 규정등에 따르기 때문에 귀하의 사업장내 규정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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