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된 회사는 비영리재단으로 퇴직연금(DC형)을 2011년 1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2009년 8월 18일부터 2012년 8월 17일까지 36개월 간 규정에 의해 승인을 얻어 무급휴직을 하였고, 2012년 9월 복직하였습니다.
휴직 煎 기간의 퇴직금 적립액은 2012년 10월 퇴직연금 계좌로 이전되어 적립되었습니다.
질문1) 퇴직연금 실시 전 무급휴직 기간동안의 퇴직금은 무급휴직 시점부터 적립되지 않는 것이 맞나요? 또한 무급휴직 시점 전까지의 퇴직금 적립은 어떻게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질문2) 복직이후, 2012월 9월부터 4개월 간의 월 적립액은 4개월 간 월급 총액의 1/12로 계산하여 월 일정금액이 납부되었습니다. 이때 월급 총압의 1/12로 계산하는 방식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질문3) 저와 같은 경우에는 휴직기간에는 퇴직연금이 적립되지 않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