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갓 2015.03.11 21:37

입사 이후 근로계약서 갱신을 따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새롭게 등재되고 총 연봉액이 변경되어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주기를 여러차례 요청하였지만 그때 마다 번번히 근로계약서 갱신은 따로 하지 않는다는 회사의 입장이 있었습니다.

지난 해 연봉협상을 통해 총 연봉액이 향상조정되었고, 임금의 일부는 12개월로 나눠 임금으로 지급하고, 그 나머지 액은 상여금 형태로 매년 말일에 비공식적으로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역시 근로계약서에 기입해 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지난 해 말일이 도래하였지만 상여금 뿐만 아니라 임금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유는 회사사정이 어려워졌다고 보름, 한달, 어느 일자까지 지급해주겠다고 대표로부터 여러 차례 지급약속을 받았지만 3월이 넘어간 지금도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체불되었던 임금은 몇 차례 나눠 받고 있지만, 지난 달은 회사사정이 어렵다고 임금이 또 다시 지금되지 않았고, 지급할 일자도 기약해줄 수 없다고 일방적인 통보를 했습니다.

더군다나 상여금과 임금이 체불되고 있는 상황에서 약속했던 상여금 보다 더 낮은 금액을 주기로 협상했다고 되려 큰소리로 주장하기도 합니다.

억울하지만 대처를 못한 제 잘못이라 여기고 더 낮은 금액의 상여금이라도 지급해줄 것으로 재차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임금체불로 인해 대표와 여러차례 대화를 시도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았고 번번히 약속된 일자에 임금이나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아 더이상의 근무가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경제적인 어려움과 상실감에 퇴사를 결심하고 회사측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 후 퇴직금 정산내역을 통보받았는데 상여금 금액이 누락되어 산정되어 있었습니다.

만일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합니까?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또한 퇴직금 및 여러 수당을 산정한다고 해도  받을 수 있지도 걱정입니다.

임금은 통장사본으로 증명할 수 있지만, 상여금에 대한 부분은 어디에도 그 기록이 없어 걱정입니다

현명한 처신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27 16: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지급율과 지급시기가 정해진 고정상여금은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퇴직금 계산시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을 포함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고정상여금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계산, 지급하였다면 그 차액에 대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나 지급 근거(근로계약서 또는 지급내역등)가 없다면 노동청 진정시 이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입증자료가 없다면 사업주와의 통화내용등을 녹취하여 자료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질문입니다. (4대보험 포함) 1 2015.03.31 900
휴일·휴가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1 2015.03.31 305
임금·퇴직금 임원 퇴직급여 계산방법 문의 2 2015.03.31 1353
임금·퇴직금 야간수당 지급 건 1 2015.03.31 172
휴일·휴가 안녕하세요. 연차 계산 도와주세요~ 1 2015.03.31 140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퇴직후 수령할때 1 2015.03.31 13876
휴일·휴가 육아휴직사용시 퇴사요구... 1 2015.03.31 176
근로시간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상담부탁드립니다. 1 2015.03.31 165
임금·퇴직금 호봉산정시 경력차별 2 2015.03.30 938
임금·퇴직금 체당금 반환 1 2015.03.30 357
해고·징계 해고수당 지급 및 퇴직금, 의무사용연차 수당에 궁금한것이 있습... 1 2015.03.30 639
기타 근로기준법 54조,59조 휴게사건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1 2015.03.30 1137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하 실근로시간 감소에 따라 감액된 연장근로수당 지급... 1 2015.03.30 96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를 잘못 작성하였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1 2015.03.30 561
기타 육아휴직 2년으로 연장하는 방법 1 2015.03.30 643
근로계약 임금계약 미갱신으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소송.. 1 2015.03.30 509
기타 퇴직 후 건강보험료 1 2015.03.30 1014
비정규직 파업 1 2015.03.30 77
해고·징계 부당해고 여부? 4 2015.03.30 325
임금·퇴직금 건설근로공제조합퇴직공제부금 1 2015.03.30 5933
Board Pagination Prev 1 ... 1373 1374 1375 1376 1377 1378 1379 1380 1381 1382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