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감영 2015.03.15 13:16

42일간을 일하고 퇴직 했습니다.

월급은 총 100만원을 받았고, 최저임금으로 계산하여 받지 못한 임금을 받으려고 최고장을 발송했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이 퇴사한지 2주일이 되는 날이며, 아마 최고장을 발송해도 아무런 연락이 없는 것을 보면 그때까지 임금을 받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할지, 어느 기관에 상담과 도움을 받아 체불된 임금을 받아야 할 지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세용.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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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 2015.03.31 20: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한 급여액과 귀하가 이미 지급받은 급여액 100만원과의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사업주를 상대로 사업장을 관할 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최저임금법 위반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이후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차액이 지불될 수 있도록 사용자를 상대로 지도에 나섭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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