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일간을 일하고 퇴직 했습니다.
월급은 총 100만원을 받았고, 최저임금으로 계산하여 받지 못한 임금을 받으려고 최고장을 발송했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이 퇴사한지 2주일이 되는 날이며, 아마 최고장을 발송해도 아무런 연락이 없는 것을 보면 그때까지 임금을 받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할지, 어느 기관에 상담과 도움을 받아 체불된 임금을 받아야 할 지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세용.
42일간을 일하고 퇴직 했습니다.
월급은 총 100만원을 받았고, 최저임금으로 계산하여 받지 못한 임금을 받으려고 최고장을 발송했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이 퇴사한지 2주일이 되는 날이며, 아마 최고장을 발송해도 아무런 연락이 없는 것을 보면 그때까지 임금을 받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할지, 어느 기관에 상담과 도움을 받아 체불된 임금을 받아야 할 지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세용.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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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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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근로계약/임금 관련해서, 억울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1 | 2015.04.06 | 268 | |
최저임금 | 최저시급적용시 월급여 계산 2 | 2015.04.05 | 1863 |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한 급여액과 귀하가 이미 지급받은 급여액 100만원과의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사업주를 상대로 사업장을 관할 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최저임금법 위반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이후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차액이 지불될 수 있도록 사용자를 상대로 지도에 나섭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