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50인이상 100인미만 제조업체입니다.
근무는 주야 2교대로 주간은 8시부터 오후7시까지, 야간은 오후7시부터 다음날 오전8시까지 입니다.
문의드릴사항은 현재 월급제로서 일당 * 30일분의 급여를 계산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쉬는날 특근을 할경우 기본일당 1일을 주고 근무시 기본일당 + 가산임금으로 계산을 해주고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만약 1일 일당을 100원이라고 가정했을때 쉬는날 특근을 할경우 특근수당이
쉬어도 지급되는 일당(100월)+근무시 일당(100월)+가산임금으로 지급되는것이 맞는지
아니면 어떻게 수정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희회사는 연장가산(50%),야간가산(80%)로 지급하고있습니다.
1. 휴일근로의 경우 소정근로의 의무가 없음에도 근로제공을 한 경우로 근로제공이 없었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100%(일당)을 지급하고 해당일에 근로한 시간에 일당의 150%를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