꾸꾸르꾸 2015.03.16 12:56

저희 회사는 50인이상 100인미만 제조업체입니다.

근무는 주야 2교대로 주간은 8시부터 오후7시까지, 야간은 오후7시부터 다음날 오전8시까지 입니다.

문의드릴사항은 현재 월급제로서 일당 * 30일분의 급여를 계산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쉬는날 특근을 할경우 기본일당 1일을 주고 근무시 기본일당 + 가산임금으로 계산을 해주고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만약 1일 일당을 100원이라고 가정했을때 쉬는날 특근을 할경우 특근수당이 

쉬어도 지급되는 일당(100월)+근무시 일당(100월)+가산임금으로 지급되는것이 맞는지 

아니면 어떻게 수정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희회사는 연장가산(50%),야간가산(80%)로 지급하고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31 20: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일근로의 경우 소정근로의 의무가 없음에도 근로제공을 한 경우로 근로제공이 없었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100%(일당)을 지급하고 해당일에 근로한 시간에 일당의 150%를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알바 무단결근 손해배상 1 2015.03.31 4005
여성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질문입니다. (4대보험 포함) 1 2015.03.31 900
휴일·휴가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1 2015.03.31 305
임금·퇴직금 임원 퇴직급여 계산방법 문의 2 2015.03.31 1353
임금·퇴직금 야간수당 지급 건 1 2015.03.31 172
휴일·휴가 안녕하세요. 연차 계산 도와주세요~ 1 2015.03.31 140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퇴직후 수령할때 1 2015.03.31 13876
휴일·휴가 육아휴직사용시 퇴사요구... 1 2015.03.31 176
근로시간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상담부탁드립니다. 1 2015.03.31 168
임금·퇴직금 호봉산정시 경력차별 2 2015.03.30 938
임금·퇴직금 체당금 반환 1 2015.03.30 357
해고·징계 해고수당 지급 및 퇴직금, 의무사용연차 수당에 궁금한것이 있습... 1 2015.03.30 639
기타 근로기준법 54조,59조 휴게사건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1 2015.03.30 1137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하 실근로시간 감소에 따라 감액된 연장근로수당 지급... 1 2015.03.30 96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를 잘못 작성하였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1 2015.03.30 561
기타 육아휴직 2년으로 연장하는 방법 1 2015.03.30 643
근로계약 임금계약 미갱신으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소송.. 1 2015.03.30 509
기타 퇴직 후 건강보험료 1 2015.03.30 1014
비정규직 파업 1 2015.03.30 77
해고·징계 부당해고 여부? 4 2015.03.30 325
Board Pagination Prev 1 ... 1373 1374 1375 1376 1377 1378 1379 1380 1381 1382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