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은 200만원 입니다.
근로 시간은 월~금, 09시~18시 입니다.
월 소정 근로시간은 209시간 입니다.
이때, 제수당 및 연차수당은 얼마가 되야 하나요??
기본급 200만원 안에 모두 포함되어야 하는 금액 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본급은 200만원 입니다.
근로 시간은 월~금, 09시~18시 입니다.
월 소정 근로시간은 209시간 입니다.
이때, 제수당 및 연차수당은 얼마가 되야 하나요??
기본급 200만원 안에 모두 포함되어야 하는 금액 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1 | 2015.03.31 | 305 | |
임금·퇴직금 | 임원 퇴직급여 계산방법 문의 2 | 2015.03.31 | 1353 | |
임금·퇴직금 | 야간수당 지급 건 1 | 2015.03.31 | 172 | |
휴일·휴가 | 안녕하세요. 연차 계산 도와주세요~ 1 | 2015.03.31 | 140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퇴직후 수령할때 1 | 2015.03.31 | 13876 | |
휴일·휴가 | 육아휴직사용시 퇴사요구... 1 | 2015.03.31 | 176 | |
근로시간 |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상담부탁드립니다. 1 | 2015.03.31 | 165 | |
임금·퇴직금 | 호봉산정시 경력차별 2 | 2015.03.30 | 938 | |
임금·퇴직금 | 체당금 반환 1 | 2015.03.30 | 357 | |
해고·징계 | 해고수당 지급 및 퇴직금, 의무사용연차 수당에 궁금한것이 있습... 1 | 2015.03.30 | 639 | |
기타 | 근로기준법 54조,59조 휴게사건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1 | 2015.03.30 | 1137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하 실근로시간 감소에 따라 감액된 연장근로수당 지급... 1 | 2015.03.30 | 96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를 잘못 작성하였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1 | 2015.03.30 | 561 | |
기타 | 육아휴직 2년으로 연장하는 방법 1 | 2015.03.30 | 643 | |
근로계약 | 임금계약 미갱신으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소송.. 1 | 2015.03.30 | 509 | |
기타 | 퇴직 후 건강보험료 1 | 2015.03.30 | 1014 | |
비정규직 | 파업 1 | 2015.03.30 | 77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여부? 4 | 2015.03.30 | 325 | |
임금·퇴직금 | 건설근로공제조합퇴직공제부금 1 | 2015.03.30 | 5933 | |
임금·퇴직금 | 연봉근로자계약서를 쓴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1 | 2015.03.30 | 319 |
퇴직금등의 제수당 산정시 제수당의 의미는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야간근로등 초과근로에 따른 초과근로수당이나 별도의 직무, 직급수당등 고정수당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별도로 해당 수당을 지급받지 않는다면 이를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차수당은 입사일이나 사업장의 회계연도(보통 1월 1일~12월 31일)를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이상을 출근할 경우 다음해 입사일이나, 다음 회계연도에 15일의 연차가 부여되고 이를 1년동안 자유롭게 사용하되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 입사일로부터 2년이 되는시점이나 다음 회계연도에 현금보상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해당 연차수당을 퇴직일등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에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이를 연차수당란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