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하하뎅이 2015.03.17 12:48

기본급은 200만원 입니다.

근로 시간은 월~금, 09시~18시 입니다.

월 소정 근로시간은 209시간 입니다.

이때, 제수당 및 연차수당은 얼마가 되야 하나요??

기본급 200만원 안에 모두 포함되어야 하는 금액 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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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31 22: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등의 제수당 산정시 제수당의 의미는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야간근로등 초과근로에 따른 초과근로수당이나 별도의 직무, 직급수당등 고정수당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별도로 해당 수당을 지급받지 않는다면 이를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차수당은 입사일이나 사업장의 회계연도(보통 1월 1일~12월 31일)를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이상을 출근할 경우 다음해 입사일이나, 다음 회계연도에 15일의 연차가 부여되고 이를 1년동안 자유롭게 사용하되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 입사일로부터 2년이 되는시점이나 다음 회계연도에 현금보상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해당 연차수당을 퇴직일등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에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이를 연차수당란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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