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icannn 2015.03.18 16:48

최저임금 산입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임금구조는 기본급+상여금(400%를 12분할 지급)+서비스장려금+식비+교통비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매년 기본급을 최저임금기준으로 업데이트하는 번거로움을 피해보고자 하는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상여금을 위와같이 지급하면 최저임금 산정에 산입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금액을 지급하되 고용계약서상 지급기준을 기본급의 35%를 매월 지급한다고 하면 최저임금에 산입이 가능한지요? 

2. 저희가 서비스장려금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하는 항목이 있는데 영업직들의 원할한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개설된 항목이고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이 되어 통상임금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행령 별표2에 6번 "생산장려수당 등 생산기술과 능률을 향상시킬목적으로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수당"을 근거로 최저임금 산출에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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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5.04.01 17: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여금의 지급액이 연간단위로 정해지고 이를 월할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이라면 이는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매월 기본급의 35%를 상여금으로 지급한다고 할 경우 이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볼 수 있어 경우에 따라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들어간다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상여금의 폐지) 근로자 과반이상이 가입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근로자 과반이상이 가입한 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거치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절차를 합법적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과정에서 기본급, 즉 통상임금액의 상승이라는 부담도 사업장에서 고려하셔서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 2조에 따르면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에는 공통요건으로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임금항목으로서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 또는 수당,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매월 1회이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이 포함됩니다.

    여기에 생산능률의 향상을 목적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이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 서비스장려수당의 경우 위의 생산장려수당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며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될 수 있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spicannn 2015.04.24 18:09작성
    답변감사드립니다.
    1번에 대해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1번의 경우 상여금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상 지급방법만 변경될 뿐 금액이 줄어드는 경우가 아님에도 노조의 합의 등 합법적인 변경절차에 해당하나요? 노동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만 그런 절차를 거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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