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둥맘 2015.03.19 10:56

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다니고 있는 사업장에 2007년 2월 1일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다가 임신을 하게 되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1) 2015년 6월30일까지 다니고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들어갈 예정인데 육아휴직을 최대 얼마까지 쓸수 있나요?

산휴가 3개월(~9월30일) 및 육아휴직 (2016년 9월 30일)이 모두 가능한가요?

(2) 회사에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받으면 회사에서 대체인력을 위한 지원금을 신청할수 있다던데 맞나요?

(3) 그리고, 육아휴직 종료 후 복귀시 회사에서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복귀불가하다고 하면 제가 어떤 대응을 할수가 있나요?

아니면, 저의 개인적인 사정(이사 및 둘째 임신)으로 복귀가 불가하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4) 또한, 2012년부터 퇴직연금에 가입중이고 매년 연봉계약을 2월1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퇴직급여는 언제까지 정산해서 받을수 있는건가요?

마지막 연봉이 2015년 2월1일부터 2016년 1월 31일까지 4천만원(퇴직금포함)에 계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부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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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02 11: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육아휴직의 경우 1년 이내에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가 육아휴직의 자격요건을 갖춘경우(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두고 있는 근로자)해당 근로자가 신청하는 육아휴직에 대해 승인하여야 하고 시기역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할 수도 없습니다.

    이는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는 동법 제 37조 4항에 근거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귀하의 육아휴직으로 인해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이후 고용기간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고용지원금을 사업장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 4항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귀하의 개인적 사정에 의해 복귀가 불가능한 경우 이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용자에게 해당 사안을 이유로 휴직등을 요청하시되 사업주가 이를 받아들일 의무는 없습니다.


    4. 퇴직연금 종류에 따라 해당 기간 전체에 대해 퇴직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 불입액 산정에서 육아휴직기간등을 포함시킬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 하기 때문에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불입액을 산정합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의 사업장 퇴직연금의 종류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가령 귀하의 사업장 퇴직연금이 dc형이라고 할 경우 1년동안의 임금총액을 12로 나눠 이중 12분의 1을 퇴직연금으로 불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기간중에 육아휴직이 있다면 1년 중 육아휴직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임금총액을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나눠 불입액을 정하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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