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labor 2015.03.19 11:06

안녕하세요.

저는 2015년 3월 17일(화) 13시경 회사내 여자휴게실에서 점심시간(12:30~13:30)중에 식사 후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휴식 중 물이 먹고 싶어서 휴게실내에 설치된 냉온수기에서 물을 먹으려고 하였으나, 물통에는 물이 없었습니다. 마침 냉온수기 옆에 예비로 보관되어 있던 물통이 있어서 교체하려다가 힘이 부쳐 내려놓다가 왼쪽 팔의 힘줄이 파열되었고  현재 출근은 물론 업무를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전치 2주진단) 

현재 치료 후 집에서 쉬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휴게시간에 일어난 사고이기에 산재가 아니라고 합니다.

물론, 노동조합에서는 휴게시간중 일어난 사고이지만 개인적 사유가 아니라, 충분히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라고 주장하며,

산재처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가 아닌지요~?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02 11: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에서 행해지던 통상적·정형적·관례적 방법에 따라 휴게시간을 이용하던 중 사고가 발생된 경우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준비행위, 정리행위, 이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 그 행위의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만, 우발적·비정형적·특별한 방법에 따라 휴게시간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재해의 경우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해당 휴게공간이 사업장내에 있으며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곳이라는 점에서 비록 휴게시간에 부상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는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더욱이, 정수기 물통의 교체등을 관행적으로 사업주가 담당해 왔다면 더욱 산재의 가능성이 높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해당 근로자들이 일반적으로 해왔다면 사업주의 관리소홀이라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선 병원진단을 통해 신속하게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0 1 2015.04.03 128
임금·퇴직금 수당 1 2015.04.03 107
최저임금 작년에 못받은 초과근무수당에 대해 퇴직후에 청구 할 수 있는가요? 1 2015.04.03 530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15.04.02 337
여성 육아휴직 기간 협의 또는 조기복직 권유관련 1 2015.04.02 1397
휴일·휴가 장기교육파견 기간중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 청구권 1 2015.04.02 729
해고·징계 실업급여 및 교육장소 변경 관련 1 2015.04.02 714
임금·퇴직금 사직서가 없으면 권고사직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나요? 1 2015.04.02 616
휴일·휴가 퇴사 시 연차개수와 연차수당의 퇴직금 포함여부 1 2015.04.02 1179
임금·퇴직금 임금 및 각종 수당관련. 2 2015.04.02 185
근로시간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시 월 소정근로시간 산정 1 2015.04.02 62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퇴직시 지급 기준 1 2015.04.02 1479
여성 실업급여문의(결혼으로 주소지 이전으로 퇴사하는 경우) 1 2015.04.02 376
휴일·휴가 연차 정리 좀 해주세요.. 2015.04.02 380
해고·징계 수습기간 부당해고 1 2015.04.02 94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관련 1 2015.04.02 233
고용보험 실업급여 해당? 1 2015.04.02 512
근로시간 근로조건저하 1 2015.04.02 932
근로시간 근로시간 1 2015.04.01 249
임금·퇴직금 폐업과 동시에 권고사직에 대한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5.04.01 1026
Board Pagination Prev 1 ... 1371 1372 1373 1374 1375 1376 1377 1378 1379 1380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