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팅파이팅 2015.03.19 17:32

공공기관 기간제 계약직으로 2년간 근무하였습니다.

이제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라서 다음달부터 전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기간제 계약직으로 근무할 시에 받던 월급(연봉)보다 적게 받게 됩니다.

이럴때 앞서 일한 2년간의 근무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담당자는 안된다고만 하네요.

퇴직금 금지법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찾아보니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라 임금이 줄어들 경우가 해당되더라고요.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른 사유는 아니지만 임금이 현저히 줄어들 경우 퇴직금을 중간 정산을 받을 수 없나요?

사실 무기계약직으로 계약할 때 새로 계약하는 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이라는 개념이 맞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어도

해당 사업이 다른 곳의 소관으로 옮겨질 경우 그때는 고용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무기계약직이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냥 기존의 기간제 계약직과 다를 바가 없는데 임금만 줄어드는 걸로 판단 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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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02 14: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절차없이 전환된 것이라면 근로관계의 단절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그러나 무기계약직 전환 과정에서 공개채용등의 절차를 통해 전환된 것이라면(기간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직 후 공개채용에 응시하여 채용) 각각의 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무기계약근로자의 일반적인 의미는 사업장 규정상의 정년을 보장받는 것을 의미하며 사업의 폐지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정리해고등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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