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직시, 근로계약서는 이직할 직장에 출근한 날 작성하는건가요?
검색해보니, 현재 직장에 사직을 알리기 전에 작성하는게 좋다고 하는데,
지인이나, 이직할 직장에서는 출근날 작성하면 된다고 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직시, 근로계약서는 이직할 직장에 출근한 날 작성하는건가요?
검색해보니, 현재 직장에 사직을 알리기 전에 작성하는게 좋다고 하는데,
지인이나, 이직할 직장에서는 출근날 작성하면 된다고 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일일근로계약서 주휴미지급 통보 1 | 2022.04.03 | 1034 | |
임금·퇴직금 | 일을 그만둔 후 저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합니다. 1 | 2016.12.28 | 451 | |
임금·퇴직금 | 일용직이라고 5년넘게 일한곳에서 퇴직금을 못준다고 합니다. 1 | 2024.04.22 | 351 | |
휴일·휴가 | 일용근로자 휴가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1 | 2017.06.28 | 611 | |
근로계약 | 일소정근로시간 산정방법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1 | 2021.10.11 | 1644 | |
근로계약 | 일방적 무단퇴사 관련문의드립니다 1 | 2014.08.06 | 1301 | |
임금·퇴직금 | 일괄퇴직처리후 근로계약서작성 1 | 2009.09.03 | 5229 | |
기타 | 일 그만두려 하려는데 힘드네요. 도와주세요. 1 | 2010.11.23 | 2317 | |
해고·징계 | 인턴부당해고에 관련되 질문합니다. 1 | 2012.06.17 | 3460 | |
근로계약 | 인턴 근로 1 | 2019.08.22 | 633 | |
근로계약 | 인수인계없이 퇴직시 최저임금으로 지급 1 | 2015.08.14 | 355 | |
근로계약 | 인센티브100프로 기본급없이 다니고 있습니다 . | 2022.11.29 | 1141 | |
근로계약 | 인 이하 사업장 지침 궁금합니다. 1 | 2017.04.12 | 588 | |
근로계약 | 이직확인처리거부 1 | 2020.06.30 | 731 | |
기타 | 이직확인서 사유 내용 3 | 2016.01.08 | 2575 | |
» | 근로계약 | 이직시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 1 | 2015.03.19 | 5182 |
근로계약 | 이전 직장에서 통보서가 날라왔습니다 1 | 2015.12.23 | 478 | |
임금·퇴직금 | 이런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1 | 2019.03.06 | 383 | |
임금·퇴직금 | 이런 경우에는 근로계약서가 적용됩니까? 1 | 2017.04.28 | 783 | |
근로계약 | 이런 경우 제가 정당 퇴사가 될수있을까요 1 | 2011.03.10 | 1965 |
근로계약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시작하기전에 근로조건등을 기재하여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즉 근로를 시작하기전에 해당 사용자와 약정한 근로조건내용 중 임금, 근로시간과 휴일휴게등을 서면에 기재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명하고 근로자에게 1부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이전 사업장의 사직전에 이후 이직 사업장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